[답변]약속없는이혼남을 등록일 : 2006.02.28 조회수 : 2,335 첨부파일 : 안녕하십니까 ?위자료 청구는 이혼후 2년내로 하시면 합니다.자녀의 양육비는 1인당 2~5십만원까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자세한 것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 주시면 정성껏 도와 드리겠습니다.아무쪼록 자녀들의 성장에 지장이 되지 않기를 기원 합니다.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덧글글쓰기0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