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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담

  • [답변]약속없는이혼남을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02.28 조회수  :  2,335 첨부파일  : 
  • 안녕하십니까 ?

    위자료 청구는 이혼후 2년내로 하시면 합니다.

    자녀의 양육비는 1인당 2~5십만원까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

    자세한 것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 주시면 정성껏 도와 드리겠습니다.

    아무쪼록 자녀들의 성장에 지장이 되지 않기를 기원 합니다.

   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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